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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자인 부부가 공동명의증여로 3주택 됐을 때 A와 B는 24년에 결혼하여 자녀 출산하였고 결혼 전부터 각각 조정지역에

A와 B는 24년에 결혼하여 자녀 출산하였고 결혼 전부터 각각 조정지역에 1주택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의 주택 시가는 25억, B는 4억입니다.25년 5~6월 중 A의 부모가 A와 B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증여할 계획입니다.A와 B는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어떤 순서로 주택을 처분하면 될지요? 현명하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결혼 2주택은 10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을 붙임1자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많고 보유기간이 길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로 3주택이 되기 전에 매도해야 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인 경우 1억원을 증여공제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2)

또 10년 내 증여받은 게 없으면 5000만원 더 추가됩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몇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