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해당되는 결혼 2주택은 10년 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을 붙임1자료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많고 보유기간이 길고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는 주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로 3주택이 되기 전에 매도해야 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인 경우 1억원을 증여공제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받으시기 바랍니다(붙임2)
또 10년 내 증여받은 게 없으면 5000만원 더 추가됩니다
이에 도움될 정리된 자료를 아래 첨부하니(광고도 포함되어 몇번 클릭해 주시면 고마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랑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가 1주택(동거봉양하는 부모 소유 1주택 포함)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이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첫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제155조 제5항).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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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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