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랑: 2018년 12월 등기 경기도 아파트 자가 보유- 신부: 2021년 분양 전용 53타입 인천 오피스텔 보유 (25년 11월에 잔금 예정)결혼 전부터 각자 1채씩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부는 아직 인천 신축 오피스텔 분양 받은 거 잔금 30%가 남아있긴 함)현재 신랑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2026년 1분기에는 신부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서울 강서구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하는데요.결혼 후 보니, 잔금 치룰 신부 쪽 오피스텔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주택으로 잡혀서, 경기도 아파트를 팔 때, 다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 양도세, 취득세 등이 중과되지 않을까 하고요.인천 오피스텔은 현재 마이너스피인 상태로, 팔기에는 아까운 상황입니다.혹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을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