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관계>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이고, 피고(본인)는 베트남 태생의 혼인귀화자 입니다(한국국적).피고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환전을 했었는데, 원고는 베트남에서 피고의 환전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관계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베트남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제대금 거래 등을 위해 편의상 피고의 한국계좌를 사용하였음 <청구취지>원고에게 137,000,000원과 베트남돈 928,040,000동을 갚아라는 취지 <청구원인>1. 23.10.2 원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928,040,000베트남동을 송금2. 23.10.11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15,000,000원 송금(거래내역 불명확)3. 원고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했었고 2억원을 입금하여 1억4천만원은 거래처 등 필요한 곳에 송금하였고, 60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음4. 원고는 결제대금 송금을 위해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6200만원을 다시 송금하였음 5.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37,000,000원과 베트남돈 928,040,000동을 돌려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베트남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 한국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2.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대여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3. 피고의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