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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년전 과거 바람핀걸 지금 알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증거는 딱히 없고 은행내역 일부가 다긴합니다. 협의이혼 안해주면 소송말곤

2년~3년전 과거 바람핀걸 지금 알았는데 소송가능한가요? 증거는 딱히 없고 은행내역 일부가 다긴합니다. 협의이혼 안해주면 소송말곤
소송가능한가요? 증거는 딱히 없고 은행내역 일부가 다긴합니다. 협의이혼 안해주면 소송말곤 없나요? 과거 바람에도 법적효율이 있너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2~3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니,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이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외도라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법적 기준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2~3년 전 외도, 이혼소송 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 "현재 지속되고 있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외도였다면 충분히 이혼소송 제기 근거가 됩니다.

➡️ 특히 질문자님이 최근에서야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효 경과" 문제가 크지 않으며,

지금도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 2. 협의이혼 거부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진행

  • 협의이혼은 쌍방 동의가 전제입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유책, 가정파탄 등을 근거로 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 3.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완 가능한 자료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은행 내역 일부'만 보유하셨더라도 다음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 자료

예시

은행 내역

특정 이성에게 반복적 송금, 호텔·숙박 결제 내역

카카오톡 캡처

정서적 대화, 데이트 정황

위치 추적, CCTV

장소 동선 일치 여부

진술서

질문자님 진술, 제보자 진술

사진, 문자 등

두 사람 간 다정한 정황 등

✅ 외도는 성관계 장면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인 간 교류, 경제적 지원, 장기적인 데이트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 4.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은 시효 주의

상간자(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효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단,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넘기면 불가)

➡️ 최근 알게 된 경우라면 지금도 소송 가능하십니다.

➡️ 단, 상대가 "이미 3년 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 요약 정리

  • ✔️ 2~3년 전 외도라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모두 가능

  • ✔️ 협의이혼 거부되면 → 재판상 이혼 절차(이혼소송) 진행

  • ✔️ 은행 내역 외에도 정황 증거 확보 가능 → 복합 증거로 입증 전략 필요

  • ✔️ 상간자 소송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시효 유의

  • ✔️ 외도는 반복되었거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유리

마무리하며…

과거의 상처라고 해서 지금의 고통이 덜한 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분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위자료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과정

그 자체로도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에 앞서

✔️ 진술서 방향,

✔️ 간접증거의 정리법,

✔️ 위자료 청구전략 등

더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

질문자님의 진심이 반드시 통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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