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2~3년 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니,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이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외도라도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법적 기준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2~3년 전 외도, 이혼소송 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 "현재 지속되고 있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외도였다면 충분히 이혼소송 제기 근거가 됩니다.
➡️ 특히 질문자님이 최근에서야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효 경과" 문제가 크지 않으며,
→ 지금도 이혼 청구 가능합니다.
✔️ 2. 협의이혼 거부되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진행
협의이혼은 쌍방 동의가 전제입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유책, 가정파탄 등을 근거로 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 3.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완 가능한 자료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은행 내역 일부'만 보유하셨더라도 다음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 자료 | 예시 |
은행 내역 | 특정 이성에게 반복적 송금, 호텔·숙박 결제 내역 |
카카오톡 캡처 | 정서적 대화, 데이트 정황 |
위치 추적, CCTV | 장소 동선 일치 여부 |
진술서 | 질문자님 진술, 제보자 진술 |
사진, 문자 등 | 두 사람 간 다정한 정황 등 |
✅ 외도는 성관계 장면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 연인 간 교류, 경제적 지원, 장기적인 데이트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 4. 상간자 소송(위자료 청구)은 시효 주의
상간자(불륜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효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단, 외도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넘기면 불가)
➡️ 최근 알게 된 경우라면 지금도 소송 가능하십니다.
➡️ 단, 상대가 "이미 3년 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
✔️ 요약 정리
✔️ 2~3년 전 외도라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모두 가능
✔️ 협의이혼 거부되면 → 재판상 이혼 절차(이혼소송) 진행
✔️ 은행 내역 외에도 정황 증거 확보 가능 → 복합 증거로 입증 전략 필요
✔️ 상간자 소송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시효 유의
✔️ 외도는 반복되었거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유리
마무리하며…
과거의 상처라고 해서 지금의 고통이 덜한 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처럼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분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위자료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그 자체로도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에 앞서
✔️ 진술서 방향,
✔️ 간접증거의 정리법,
✔️ 위자료 청구전략 등
더 필요한 부분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
질문자님의 진심이 반드시 통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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