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초과시엔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여행중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로 귀국편 기내에서 배포하는 세관용 휴대품신고서에 모두 기재후 입국심사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여행이면 가족합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800곱하기 가족수만큼 면세한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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