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5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기 몇주전 경영진이 따로 컨택해서 앞으로 권고사직이 있을 예정인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서 권고사직이 있을건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대상자가 되었고 통보 받는 자리에서 바로 싸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싸인해 달라고 했고 회사의 입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배려 차원에서 4월 30일 퇴사하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의 요청에 의해 3월 26일에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4월 4일에 퇴사관련 안내를 해주면서 인사관리 (출퇴근 및 휴가관리) 프로그램에 6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거로 나오지만 실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개의 연차가 남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9월 입사여서 인사팀의 말대로 계산 했을때 9월 30일 에 퇴사 할 시 오히려 9월까지 14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데 사직서 제출 후 통보해준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면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연차를 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저는 사직서를 취소 하고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회사에서 공지하는 취업 규칙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22.09.27 입사이고 바뀐 규칙은 23.01.01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5항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변경후 5항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이 때, 사용하지 못한 잔여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에는 사원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변경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한것이 무효화 될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