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계 후 차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2024년 2월 28일 미팅 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3월 21일 처음

안녕하세요.2024년 2월 28일 미팅 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3월 21일 처음 단둘이 만났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나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잘 만나보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두세 번 더 만나며 본인의 친구들과 통화 중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 “여자친구 바꿔줄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저는 이를 정식 교제로 받아들였고,교제중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일부 스킨십을 받아들였으며, 5월 6일에는 함께 여행을 가 처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간다고 한후 5일간 연락이 끊겼고, 지인을 통해 확인하니 상대는 “사귀자고 한 기억이 없다”, “나는 썸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를 바로 차단했습니다.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약 3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았고, 5월 30일경 지인을 통해 사과 요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다음날 진행된 통화에서도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사귀자고 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발언만 하였습니다.보유 중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남성이 아이폰으로 함께 있을때 친구들에게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있어서 통화복원이 가능한지..) • 상대와의 통화 녹음 (사귀자고 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인정) • 지인들과의 카톡 (지인들에게 당시 상대방이 저에게 한얘기들을 일관성있게 남겨놓았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 상대의 문자 사과 내용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성관계 전후의 정황상 기망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시도도 유의미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