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4년 2월 28일 미팅 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3월 21일 처음 단둘이 만났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나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잘 만나보자”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두세 번 더 만나며 본인의 친구들과 통화 중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 “여자친구 바꿔줄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화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저는 이를 정식 교제로 받아들였고,교제중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일부 스킨십을 받아들였으며, 5월 6일에는 함께 여행을 가 처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하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장례식에 간다고 한후 5일간 연락이 끊겼고, 지인을 통해 확인하니 상대는 “사귀자고 한 기억이 없다”, “나는 썸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를 바로 차단했습니다.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약 3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았고, 5월 30일경 지인을 통해 사과 요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다음날 진행된 통화에서도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사귀자고 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발언만 하였습니다.보유 중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남성이 아이폰으로 함께 있을때 친구들에게 통화한 날짜와 시간을 알고있어서 통화복원이 가능한지..) • 상대와의 통화 녹음 (사귀자고 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인정) • 지인들과의 카톡 (지인들에게 당시 상대방이 저에게 한얘기들을 일관성있게 남겨놓았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 상대의 문자 사과 내용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성관계 전후의 정황상 기망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시도도 유의미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