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으신 일로 인해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1. 구급차 이송 및 응급실에서의 포박 및 강제 투약
비자의 입원의 요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는 비자의 입원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순히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고모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강제적인 조치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물리적 강제력 행사 (포박 및 진정제 투약):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의료진의 치료를 심하게 방해하여 다른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포박이나 강제적인 약물 투약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진정제 투약 전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긴급한 상황임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바지를 벗기고 주사를 놓은 행위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 및 인권 침해: 간호진들이 둘러싸고 위협을 느꼈다는 점,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무시당한 점 등은 환자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제입원의 종류와 요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장 흔한 형태로,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입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시키는 형태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응급입원: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명백한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3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일 이내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적법성 판단: 겪으신 강제입원이 위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입원 당시 의사의 진단이 적절했는지,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겪으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진정제 투약 기록, 강제입원 관련 서류(진단서, 보호의무자 동의서 등) 등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상담 및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겪으신 일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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