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비자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학원 등에서 먼저 사증발급인정을 통해 출입국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 번호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비자입니다.
이미 허가 받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한 상태라면 반드시 비자 허가 받고 들어와야 그 비자가 유효합니다.
그 사이 입국하고 비자 허가가 나오면 그 비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E2비자는 한국에서 단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그럼 업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