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출산휴가 기간 중에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셋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