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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건강보험 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이상 있어야 건보가입

1.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이상 있어야 건보가입 자격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6개월 이상 체류후 건보에 가입한다하면 외국에 있던 기간동안만큼의 보험료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6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계산하는건가요?2. 영주권이 아니라 단순 취업비자 같은걸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개월 이런거 없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건강보험료 내고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 계산해서 납부하는건지 해외에 체류한 기간만큼을 내는건가요?

1 6개월 이상 체류 후 가입 시 그때부터 보험료가 새로 계산돼요

2 취업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가입하고 새로 계산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