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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86년 부친 계모 재혼13년 결혼 생활 중 99년 계모에게 증여.24년

86년 부친 계모 재혼13년 결혼 생활 중 99년 계모에게 증여.24년 5월 부친 사망 시점 증여사실 알게됨.바로 계모 인지장애오고 38년간 모자관계의 연을 놓고 싶지 않아 계모의 딸과 여러차례 대화시도. 유류품 폐가구 정리 다해주고 구두로 매도시 주겠다는 말에 집인테리어까지 사비들여 하고나니 짒값이 떨어져 못 주겠다고 함로톡으로 결국 1년안에 소송할 수 있다는 변호사님들의 글을 읽고 용기내어 25년 5월 1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기만하고 이용당한걸 참으면서 인테리어비용은 일부 받았음.대화중 아버지 사망시점에 알게 된점 매도시 주겠다는 내용. 매도과정에 협조했다는 내용녹취 보유.지분이 아닌 금액 2억3천으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피고는 4일만에 이미 매매 계약 하고 저희가 소장과 가압류를 한지 한달여만에 해방공탁금을 걸고 가압류 걸었던게 취소되면서 등기까지 끝냄.현재 해방공탁금에 가압류만 걸어둔 상태임. 문제는 해방공탁금 2억3천에 제3자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해서 담당변호사님께 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압류.추심 같은게 가능한지?또 공탁금 출급청구와 유류분귀속 확정판단 요청. 이런거 필요 없는건지?피고의 계좌 압류도 필요 없는건지?이런거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은 아무조치 할 수 없으며 승소 판결만 기다려야 한다 고만 하시고 전문가를 못 믿는거냐 시며 기분까지 언짢아 하시니..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그래도 일부러 대형 로펌에 의뢰했는데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걸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