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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협박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 중고거래 판매자 입장입니다구매의사가 있는사람이 나타나서1대1채팅으로 물건상태보내고물건거래 일종의 찜을위해 예약금(20%)를 받고예약설정후

중고거래 판매자 입장입니다구매의사가 있는사람이 나타나서1대1채팅으로 물건상태보내고물건거래 일종의 찜을위해 예약금(20%)를 받고예약설정후 남은 잔금(80%)를 치뤄야 배송하기로했습니다제가 사정이생겨 예약금 입금확인이 늦게되어상대방의 메세지를 늦게확인했는데상대방이 저를 사기꾼으로 오인하고더치트 사기계좌등록하였으며 고소하겠다합니다이에 저는 진심어린사과를 수차례 거듭했고예약비 즉시환불을하려했으나 상대가 거부하고 계좌도 안알려줍니다.합의 원하거든 잔금 치루는것없이 물건보내라라는말로 일관하고있습니다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했으나상대방은 의사조정없이 5배가넘는 차액배상 요구중이며계좌안알려주고있어서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오입금 반환요청까지 하였으나 상대가 거절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상대가 오히려 저를 소액사기로 협박하고있는데 합의할거면 차액5배의 물건을 그냥보내라하고그건안된다로 답했더니 물건도 허위매물이라며 허위판매 사기로 신고까지한답니다.이 상황에서 어떤 법적 도움과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저는 할수있는 모든걸 다 하여 오해를풀고 환불해드리려 했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