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케팅 강사입니다
판매자가 직접 반품을 접수하거나
판매자의 지정 택배사를
이용하여 반품을 수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거 신청도 일반 반품 수거와
마찬가지로 택배기사분이나
판매처에서 연락이 가면
반품해주시고 반품접수번호를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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