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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빚):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예: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수입 가능성: 혼인 중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한 결과에 따라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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