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세요.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관리사무소 또는 동대표에 연락해서,
공유부분 짐 적치에 대해서 상의하세요.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