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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 아이 국적이탈 신고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호주, 저는 한국국적자라 아이는 선척적으로 호주/한국

선천적 이중국적 아이 국적이탈 신고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호주, 저는 한국국적자라 아이는 선척적으로 호주/한국
아이가 태어날 당시 남편은 호주, 저는 한국국적자라 아이는 선척적으로 호주/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었고, 한국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이후에 저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1) 아이가 만 22세가 되기전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이가 ‘호주‘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지요?2) 아이가 호주 국적자이지만 현재는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도 되는지요?3) 엄마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국적이탈신고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선천적 이중국적 아이의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아이가 ‘호주’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한국은 만 22세 이전에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한국에 입국한 후,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아이가 이미 만 22세가 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시 사용하는 여권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한국 내 신고는 가능합니다.

2. 아이가 호주 국적자이지만 현재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가요?

- 미국은 ‘국적이탈’(renunciation of U.S. citizenship)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 미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미국 국무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은 미국 내 또는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미국 국적 포기 시에는 세금 문제 등 법적·재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니,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엄마인 제가 대신 대리인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한국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본인(아이 또는 부모)이 대리인에게 신고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 신고인(아이)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

- 기타 필요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미국 또는 호주에서의 국적이탈 신고는 각각 해당 국가의 절차와 요구 서류에 따라 다르니,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국적이탈 관련 법률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http://recaread.co.kr/NzQzNT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