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퇴직금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원래는 받을생각 없었는데 자꾸 사장님이 짜증나게 하네요2024년 3월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퇴직금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원래는 받을생각 없었는데 자꾸 사장님이 짜증나게 하네요2024년 3월
제목 그대로 입니다원래는 받을생각 없었는데 자꾸 사장님이 짜증나게 하네요2024년 3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였고, 2025년 4월정도 까지 근무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는 주 6일이였고 하루 6시간씩 했습니다.하지만 알바 특성상 손님이 없으면 하루를 더 쉬거나 4시간, 5시간 이렇게 일한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15시간은 항상 초과하였습니다.또한 일하면서 1주일= 일본여행2주일=유럽여행 총 2번 해외를 다녀왔습니다.이런상황에서도 혹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네 근로자로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추가로 여행 등의 휴가도 근로자의 휴가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