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일본국적은 상실합니다. 일본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단기비자로 와서 입양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특별귀화를 하면 그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만 한국국적법상 1년내 일본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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