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 채무와 개인사업자의 재산 관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의 재산 =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압류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채권, 장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사업자용 계좌 포함)
매출 채권 (예: 거래처 미수금)
사업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
✅ 예외 또는 방지 방법은?
법인사업자 설립: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로 법인 재산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단, 설립과 유지에 일정 비용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 사용은 위장 또는 차명 거래로 오해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조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국세 체납은 국세청이 예고 없이 사업자 통장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분납계획을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사업자 통장 등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압류 방지 통장(수급자용 등) 은 일반 채무에는 해당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 상담 필요
법률 전문가(변호사 회생 관련) 상담 후 구조조정 또는 개인회생 등 절차 진행 고려
채무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내용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포함).
법원이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적인 추심 행위(압류, 가압류 등)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또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 정리
개인 채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통장, 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를 위해선 법인 설립, 회생 절차, 세금 분납 등 합법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차명 또는 편법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상담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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