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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예전에 다른 일 하다가요. 세금도 체납이 있고.,..지금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예전에 다른 일 하다가요. 세금도 체납이 있고.,..지금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예전에 다른 일 하다가요. 세금도 체납이 있고.,..지금 제가 개인사업자를 냈어요.일을 다시 해보려구요.그럼 개인사업자 채권이나 통장에도 과거 채무가 압류가 가능한가요?이건 개인사업자의 채권이나 통장인데도요?전문가 분들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 채무와 개인사업자의 재산 관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의 재산 =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압류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채권, 장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사업자용 계좌 포함)

매출 채권 (예: 거래처 미수금)

사업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등

✅ 예외 또는 방지 방법은?

법인사업자 설립: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 채무로 법인 재산은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단, 설립과 유지에 일정 비용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3자 명의 계좌 사용은 위장 또는 차명 거래로 오해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조사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국세 체납은 국세청이 예고 없이 사업자 통장 및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분납계획을 신청하거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사업자 통장 등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압류 방지 통장(수급자용 등) 은 일반 채무에는 해당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 상담 필요

법률 전문가(변호사 회생 관련) 상담 후 구조조정 또는 개인회생 등 절차 진행 고려

채무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내용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포함).

법원이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적인 추심 행위(압류, 가압류 등)가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또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 정리

개인 채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통장, 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를 위해선 법인 설립, 회생 절차, 세금 분납 등 합법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차명 또는 편법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상담 도와드릴게요.

✅개인회생 상담 예약하기

법률사무소 보광 직통번호

☎ 02-956-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