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지:
기존 계약한 집(서약서에 기재한 주소) 등본 제출이 어렵게 됨.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새로운 집 주소의 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퇴직금 반환 등 불이익 여부 걱정.---결론:> "새로 이사한 집의 등본을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본질은 "월세 계약으로 실거주" 증빙이 목적입니다.즉, "주소가 변동"되더라도 **실제 이사하고 실거주하는 증빙(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 서약서상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지,"반드시 특정 주소로 이사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3. 단, 기한은 중요합니다.서약서에 등본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 새 주소로 전입 후 등본 제출을 해야 합니다.(기한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전에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4. 퇴직금 반환 가능성은 언제 생기냐면:서약한 기한까지 등본을 아예 못 낼 경우,또는 월세 계약이 아님(예: 매매, 고시원 월세 아닌 단기 숙박)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럴 때만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새로운 집에 월세 계약 후 등본 정상 제출"하면 반환할 일 없습니다.---정리 답변:새 집으로 이사해서 거기 주소로 등본 제출 가능.다만 서약한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함.문제 생기지 않게 상황이 바뀌었음을 미리 담당자에게 간단히 보고해두는 것도 추천. ("주소 변경으로 등본 주소 변경 예정" 같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