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년도 6-12월 연애를 하고 헤어진 후 1월에는 연락 그만하자 얘기하며 차단을 했으나 2월부터 (증거가 2월부터 있습니다. 그 전 내용은 캡쳐가 없습니다. ) 꾸준히 인스타 계정, 카카오톡 계정,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왔고 한 번만 보자 자기 죽으려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면 어떤 내용이든 좋아할 것 같아 별도의 답장없이 매번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됐습니다. 그 외에도 2번 더 찾아왔으나 원룸에 cctv가 없어 증거확보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온 6.21 토요일에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일정상 바로 진술이 어려웠고 경찰이 저같은 사람 50명이 넘어가서 바로 처리해줄 수 없고 급하지 않지 않냐라고 하셔서 월요일에 진술하라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경고 연락이 갈 것이라 했는데 저는 진술 전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 경고 연락이 꼭 당장 필요하냐고 물으니 그럼 접수가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술전까지는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그 사이 기간동안 혼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실형이 가능할까요? 그 사람 부모님이 아시게 될 정도의 조치를 원합니다. 숨길 수 없는 확실한 처벌을 받든 처벌이 힘들면 차라리 합의금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 300만원 이상을 내게 하든 하고싶습니다. 인스타 연락은 제가 계정이 두 개인데 각각 4개 정도이고 카카오톡도 3-4번, 문자 1번, 전화 9번, 찾아온 횟수 : 2번, 저희집에 배달시켜둔 영수증 사진겹지인을 통해 그 사람이 다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집으로 밥먹으려고 배달시켰다 이런 내용도 도움이 될까요? 겹지인들은 증인으로도 나서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