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문의드립니다.거주 지역은 부산,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올해 6/25 딱 4년이 되며, 자녀는 없습니다.6/20 남편 카톡을 통해 5월 한달 간 지인들과 여러번 나이트 부킹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대화 내용 및 나이트 결제 내역 모두 캡쳐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요.나이트 방문한 기간에 저는 2주 간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제가 일을 쉬고 있는 동안 먼저 다녀오라고 제안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 옴팡지게 놀아보자며 지인들과 대화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나이트 부킹은 제가 집에 없었던 동안 2번(5/9,5/16), 그리고 제가 귀국한 바로 다음날에도 1번 방문하였고(5/23), 올해 1월까지 카톡을 확인했을 때 확실하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부킹을 한 거같은 멘트를 보아 생각보다 오랫동안 부정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이외에 부킹했던 여자들과의 통화내역, 문자, 카톡 등의 내역은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증거가 지인들과의 카톡, 결제내역 뿐이라 유책 배우자 대상으로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제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