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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킥보드와의 충돌 초록불에 횡당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신호위반한 전동킥보드운전자가 사고를냈습니다 아이는 양쪽무릎이많이쓸렸고 전치2주가나왔습니다

초록불에 횡당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신호위반한 전동킥보드운전자가 사고를냈습니다 아이는 양쪽무릎이많이쓸렸고 전치2주가나왔습니다 통원으로 치료를받았고 병원비는대략70정도들었습니다 (교통비도 5만원정도)흉터가생긴다고해서 10일후부터 레이저치료시행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사고로인해(아이폰) 핸드폰액정이깨졌습니다 교체비는(42만원)치료를다니느라 학원도 가질못했 습니다(학원비는냈어요50) 12대중과실에들어간다고하던데 가해자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이며 벌금형이라면 얼마정도나오나요 만약형사합의를 안한다면 금액이달라지나요그리고 레이저치료까지받으면 제경비로270정도 들어가는건데 민사합의금을200얘기하시네요 배째하시는데 어케해야는지궁금해서요 보험처리하려니 아이폰이랑 학원비는 처리가안된다더라구요ㅜㅜ빠른답변부탁드려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