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4일에 친구 2명과 함께 일본여행을 가기로 하여 숙박비를 제가 한번에 결제를 하고 나중에 주기로 하여 여행을 다녀온 상태입니다친구 A는 44만원을 다 갚지 않은 상태친구 B는 30만원은 갚고 남은 19만원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여행갈때 만들었던 단체방은 없어진 상태이며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숙박비 결재내역, 친구A가 카톡계정을 변경하기 전 갚기로 한 내용, 친구 A,B 카톡으로 돈 갚기로 한 내역, 친구 A 인스타 디엠으로 6/11일까지 주겠다고 연락한 내역이 있습니다이 내용을 가지고 소액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