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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임명 국무의원 해임권 계엄 선포헌법재판관 임명권말고 내신에 나올만한 거 머잇나요국무의원 임명권은

국무의원 해임권 계엄 선포헌법재판관 임명권말고 내신에 나올만한 거 머잇나요국무의원 임명권은 동의 필요한가여

우리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와 같이 정부에서 법률안을 국회에 낼 수 있고,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무 위원(장관)을 할 수 있는(국무총리도 가능함) 예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해서 알면 어떨까 하고... 많이 알려진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국무 위원은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고 인사청문회만 형식적으로 거치면 됩니다. 즉 인사청문회를 신청만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장관 임명이(국무 위원) 가능하지요.

그리고 국무 위원은 전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을 해야 하기에... 장관은 꼭 국무 위원이 되고, 지금은 국무 위원은 전부 장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국무 위원이고, 국무 위원이 장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