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제가 매매할 시기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매매금액 - 전세금액)만 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번 규제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매매는 해당 사항 없긴 합니다.
질문 2.
또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난 뒤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까요?
->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빼줘야 하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이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