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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형 행복주택 입주후 세대구성원 변경이 생긴다면 LH 행복주택청년형 1인가구로 입주해있다가 결혼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될일이 생겨서세대구성원 변동사항이

LH 행복주택청년형 1인가구로 입주해있다가 결혼이나, 가족을 부양해야 될일이 생겨서세대구성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계약위반이 되어 퇴거조치당하나요?

세대구성원 변경이 생기면 LH에 신고하면 돼요!

계약 위반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