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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헝 ㅡ 상해입원후 병원침대노후화로 자꾸 떨어져 잠만 집에서잠입원기간중 새벽6시에 병원으로와 정상치료받음해당 보험사 손해사정사가타임라인보고 무단외박이라고보험 해지협박및그동안의

떨어져 잠만 집에서잠입원기간중 새벽6시에 병원으로와 정상치료받음해당 보험사 손해사정사가타임라인보고 무단외박이라고보험 해지협박및그동안의 입원기록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 제제는 무엇인가요 밤에 간호사샘은 간호사실에없어서 말은 안함잘 부탁드립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해 보험 가입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원 침대의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보상 여부와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1. 병원 침대 노후화로 인한 불편, 법적 대응 방법은?

① 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침대 노후화로 인해 추가 상해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의 시설관리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② 실제로 침대가 파손되어 질문자님께서 2차 상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시설물 관리자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편함이 아닌 추가적인 상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만약 실제 다친 사실이 없다면, 불편 자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병원에 공식적인 시정요구서(진정서 또는 내용증명)를 제출해 개선을 유도하거나, 의료기관 평가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거확보 및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① 침대 노후로 인한 상해 혹은 불편을 입증하기 위해 침대 상태 사진, 동영상, 병원 치료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② 주변 환자,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제3자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이미 해당 사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 보험사에 추가 사고보고 및 병원측 책임 통지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병원 또는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보상 거절이 있을 시 법적 대응 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보상 및 청구 절차

① 질문자님께서 추가 상해 및 치료비 발생 시, 보험 약관 내 ‘입원 중 우연한 사고’ 특별약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특약에 따라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상해인 점이 명확히 입증될 때, 병원에 손해배상액 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사진·동영상 촬영, 진료기록부 발급

보험통지

보험사에 추가 사고보고

병원 통지

공식 시정요구서 제출(내용증명 등)

보험청구

입원 중 추가사고 특약 청구 여부 확인

진술/증인확보

의료진·환자 진술서 준비

손해배상 청구

병원측에 책임 통지, 금액 산정서 제출

소송 진행

합의 불발시, 소액사건 소송 제기

4. 금전적 손해 외 피해에 대한 권리

① 질문자님께서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역시 추가적으로 병원에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침대 노후에 의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추가 피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단순 불편 감수의 경우 우리나라 판례상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병원 시설 노후로 추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및 보험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사진·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병원 측에 공식적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③ 정신적 위자료는 실질적 피해 입증 시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예기치 않은 병원 생활 중 다시 불편과 소외감이 더해지셨을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어떠한 불편이건 환자에게는 세심한 배려와 책임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부디 빠르게 쾌유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